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명기된 조사기관을 말한다.
2."실험실"이라 함은 조사기관에서 물환경측정망 시료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수질자동측정소"(이하 "측정소"라 한다)라 함은 하천 및 호소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채수시설과 수질항목의 연속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자동 측정기기, 부대장비가 설치된 건물을 말한다.
5."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이하 "정도보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측정소를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립하는 해당 연도의 정도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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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