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4조 (실시)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 현장측정기 교정 ㆍ 확인 방법 1. 일반 원칙 1.1 교정된 기기로 시료를 측정해야 한다. 1.2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측정기(수온 측정기, pH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전기전도도 측정기)를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교정해야 한다. 1.3 측정기를 교정한 후 첫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그리고 일련의…
[별표4] 정도관리 평가 방법 1. 일반원칙 1.1 실험실은 현장측정기 교정ㆍ확인 방법 및 시료채취 정도관리 방법, 분석 정도관리 방법에 따라 정도관리한 결과를 평가하고, 정도관리 결과가 목표값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1.2 현장측정기 확인 결과, 검정곡선 검증 시료, 방법바탕 시료…
[별표5]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1. 측정자료의 품질 내부보증 계획 1.1측정자료의 품질보증목표 수립 수질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기관은 각 측정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측정자료, 인력 및 측정환경 그리고 국가환경정책상의 품질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도보증목표 설정지침"에 따라 당해년도의 측정자료의…
[별표7]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 작성 차례 1. 제목 사업계획인정 사인을 포함한 겉표지 작성 2. 목차 3. 사업 개요 1) 목표와 범위 제시 2) 자료의 사용처 3) 측정소와 측정시스템의 구조 4) 품질관리주기 및 대상 5) 측정변수 목록과 측정기기 목록 6) 측정항목별 품질요소에 따른 불확도 관계식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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