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제5조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이듬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측정기 교정·확인 방법
[별표1] 현장측정기 교정 ㆍ 확인 방법 1. 일반 원칙 1.1 교정된 기기로 시료를 측정해야 한다. 1.2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측정기(수온 측정기, pH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전기전도도 측정기)를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교정해야 한다. 1.3 측정기를 교정한 후 첫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그리고 일련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도관리 평가 방법
[별표4] 정도관리 평가 방법 1. 일반원칙 1.1 실험실은 현장측정기 교정ㆍ확인 방법 및 시료채취 정도관리 방법, 분석 정도관리 방법에 따라 정도관리한 결과를 평가하고, 정도관리 결과가 목표값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1.2 현장측정기 확인 결과, 검정곡선 검증 시료, 방법바탕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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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