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
2.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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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