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 (분리배출 표시 도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리배출 표시 도안)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신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 ] 신규승인 | [ ] 신규승인 | [ ] 신규승인 | [ ] 신규승인 | [ ] 신규승인 | 신청서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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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