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7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