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7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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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제4조 ·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5조 ·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제6조 ·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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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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