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국제분쟁ㆍ전쟁 등 국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원활한 수급 또는 제조ㆍ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 할 수 있다.
1.제품ㆍ포장재의 몸체에 부착된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리수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1.홈페이지 등에 해당 제품 및 다르게 표기된 내용을 고지할 것
2.그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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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제4조 ·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5조 ·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제6조 ·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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