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징수ㆍ환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문
3.석유사업법령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관련 자문
4.그 밖의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