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정책 등에 관한 자문
2.징수ㆍ환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문
3.석유사업법령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관련 자문
4.그 밖의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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