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패행위 관련 등 위원의 품위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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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