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 개최시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사항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자문을 요하는 안건에 따라 참석 인원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제안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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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