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
2.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담당 임직원
③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1.석유ㆍ화학 공정분야 전문가
2.석유류 수출ㆍ수입관련 세법ㆍ국제법ㆍ국제통상 전문가
3.석유 등 에너지 정책 관련 전문가
4.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위 촉 장 | 위 촉 장 | |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 소 속: 직 위: 성 명: 임 기: 귀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36조에 의거」산업통상부 석유수입부과금 전문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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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