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유지) 위원은 자문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자문위원회 참석자는 안건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윤리 서약서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윤리 서약서 본인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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