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하 "부과금 고시"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 등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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