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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