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0조의6제8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Ⅰ. 목 적 이 기준은 제9조에서 정하는 통신사기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통신사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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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본인확인방법제5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제6조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7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제8조 · 사기정보이용기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