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빈번한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법 제2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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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본인확인방법제5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제6조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7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제8조 · 사기정보이용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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