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5조 (사기정보제공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기정보제공기관) 영 제10조의4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2.「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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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