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0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10조의5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신청서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을…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Ⅰ. 인력 및 조직 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8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을 각각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1)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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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제4조 · 본인확인방법제5조 · 사기정보제공기관
제6조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제8조 · 사기정보이용기관제9조 ·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