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