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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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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