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말한다.
2."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 및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대변인을 말한다.
3."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
4."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을 말한다.
5."담당"이라 함은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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