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장관이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기관장 위임사항
구 분 | 위임사항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 o 5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의 정원조정(다만, 소속관서에서 본소로 조정은 제외) o 무보직 4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내 전보승인(자체전보에 한함) o 본원(소)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관리 o 토지, 건물 또는 물품의 임차계약…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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