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
②장관이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