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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