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세부기준
1. 제2조제1호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피해 사업장 소속…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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