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별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고용유지지원금
2.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3.실업자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4.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내용
[별표 2] 1.고용유지 지원금 |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유급휴업·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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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