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정범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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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