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 지정 당시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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