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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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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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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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수당제11조 간사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제15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제17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제18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제19조 준용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제20조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제21조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제22의2조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제22의3조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제24조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제25조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제26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26의2조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제27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제27의2조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제28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제29조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제30의2조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제30의3조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30의4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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