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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1조
간사
제12조
운영세칙
제13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제15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제17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제18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9조
준용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20조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제21조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의2조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의3조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제24조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제25조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6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의2조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27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제27의2조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제28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제29조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
제30의2조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의3조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30의4조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31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제32조
실업대책사업
제33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제34조
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제36조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제37조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제38조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제39조
출연금의 지급
제4조
임기
제40조
자금의 차입
제41조
보고 및 검사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전문위원회
제8조
조사ㆍ연구위원
제9조
협조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