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②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 및 고용ㆍ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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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