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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