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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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