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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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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