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통합형)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위탁기관 지정번호 20 -00호 제 00대학 - - 00 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 수 상 형 [ ] 수 중 형 [ ] 일 반 형 [ ] 통 합 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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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