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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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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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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