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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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