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그 포상대상자가 지정한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