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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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3.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4.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6.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신고내용이 신고자 본인 또는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의 피해구제신청과 관련 있는 경우. 다만,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관련 위반행위 적발에의 기여도가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조사결과 신고자가 자신이 제보한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9.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10.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거나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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