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당해 신고의 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 것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이하 "위반행위자"라 한다), 장소,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
3.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접수번호 | 제출일 | 신고자 | 성명 | | (서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본인명의 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사기이용계좌 신고내용 | 위반행위자 |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관련 사실관계 | ※ 장소, 일시, 방법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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