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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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당해 신고의 내용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 것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이용자, 거래자 등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자(이하 "위반행위자"라 한다), 장소,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
3.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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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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