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3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0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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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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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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