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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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처리결과의 통지제8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9조 · 포상결정 등제10조 · 지급기준제11조 ·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신고자의 비밀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권한의 위탁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