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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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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