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9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직제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 1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7.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결사항
[별표 1] 전결사항 1.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담당자 | 담당자 | 과장 | 국장 | 차장 | 청장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단 위 업 무 | 실무급 | 담당급 | 과장 | 국장 | 차장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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