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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