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5조 (전결권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무에 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위임전결사항으로써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1.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경우
3.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중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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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