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8조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작성방법) 문서를 작성할 때 결재권자, 발신명의, 관인ㆍ서명의 표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7.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결재권자·발신명의 및 관인·서명 표기방법
[별표 2] 결재권자ㆍ발신명의 및 관인ㆍ서명 표기방법 구분 | 일반문서 | 대내문서1) 결재권자 | 별표1에 따른 전결권자2) | 별표1에 따른 전결권자2) 발신명의 | 병무청장 | 결재권자 관인 · 서명 | 관인 날인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 | 결재권자의 서명3) (전자이미지서명·전자문서서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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