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제8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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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서를 작성할 때 결재권자, 발신명의, 관인ㆍ서명의 표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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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작성방법) 문서를 작성할 때 결재권자, 발신명의, 관인ㆍ서명의 표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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