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및 시ㆍ도경찰청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및 시ㆍ도경찰청에 둔다.
②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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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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