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5조 (선발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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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연구관의 선발을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연구관의 선발을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연구관을 선발한다.
④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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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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