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7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사연구관이 개인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
②수사연구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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