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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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연구관은 경찰청은 수사기획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무) 수사연구관은 경찰청은 수사기획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범죄추세의 분석과 범죄예방 대책의 건의
2.중요ㆍ특이 범죄에 관한 연구 및 사례 수집과 수사사건의 지도
3.경찰교육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사교육 실시
4.기타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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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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