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무) 수사연구관은 경찰청은 수사기획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범죄추세의 분석과 범죄예방 대책의 건의
2.중요ㆍ특이 범죄에 관한 연구 및 사례 수집과 수사사건의 지도
3.경찰교육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사교육 실시
4.기타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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