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 수사연구관은 수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위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수사분야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하의 자
2.신체가 건강하고 수사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3.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여건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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