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제8조 (연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구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