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제2조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및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방법 및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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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항공도-ICAO 1:500,000, 항법도-ICAO 1:2,000,000,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는 제외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http://aim.koca.go.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항공도-ICAO 1:500,000, 항법도-ICAO 1:2,000,000, 세계항공도-ICAO 1:1,000,000는 제외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http://aim.koca.go.k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가.항공정보간행물(AIP의 일부로 발간하는 항공지도를 포함한다)
나.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
다.항공정보회람
라.항공고시보
②항공교통본부는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인쇄본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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